*아래글은 2021년 4월경 작성된 글로 그 이후에 변경된 세금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사회는 증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1주택 소유주도 세금이 높다고 SNS나언론 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비교해 보고 싶었다. 개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상속세, 소득세, 자본이득세(주로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나 부동산 매매 이익에 대한 양도세 등), 법인세(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소득세와 비교가 필요할 듯 하며 포함), 주택보유세 및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오래전 부터 알려져있다.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정리해 본다. 물론 세율이나 과세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하는 것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또한 어느 나라나 세금환급 제도나 기업들은 세제혜택이 있기에 실효세율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큰 구조에서는 비교가 가능할 것 같다.
상속세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최초로 상속세를 1885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65%에 까지 육박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최대주주 지분승계시 20%가산세가 붙어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많은 선진국이 20년 이상의 분납을 허용하는 것에 비해 5년내 납부로 되어 있어서 한국의 상속세 세금납부는 분명이 세율이나 납부 부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스웨덴의 높은 상속세는 한때 변호사, 기업인 및 의사들과 같은 고소득 엘리트와 부유층들의 해외 탈출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2004년에 국회의결을 거쳐서 2005년 부터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스위스 등에서는 과거에 세금이 높을 당시 이주한 스웨덴 의사, 기업인 및 변호사 등 엘리트들이 모여사는 곳이 꽤 있다고 들었다. 지금은 상속세가 없어져서 별로 이주가 없다고 한다.
소득세
스웨덴은 지방자치 구조가 잘 정립되어 있어 소득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연간 소득 SEK 490,700(한화 약 6천3백만원) 까지는 지방세만 내는데 면세가 거의 없이 전구간에서 세금을 29.2% ~ 35.2%를 내고 소득이 SEK 490,700을 넘어가면 추가로 국세가 20%, 소득이 SEK 689,300(한화 약 9천만원)을 넘어가면 5%를 더해 25%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 세율구간이 60%까지 가능한 구조이나 통상 55%를 최대 소득세 납부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는 한국의 소득세 구조인데 소득세는 분명 스웨덴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단 고소득자 중심으로 부과되는 한국대비 스웨덴은 연간 1천만원을 벌어도 약 30%의 세금을 내야하기에 조세대상이 넓고 세단계로 세율단계가 간단하다. 비교적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준조세인 의료보험비를 스웨덴은 개인은 내지 않고 있기에 이를 더하면 한국의 소득세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어쨌든 소득세는 확실히 스웨덴이 높다.
자본이득세
주식이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스웨덴은 30%이다. 주택양도 차익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식매도 이익에 대한 지금은 거의 제한적이고 2023년 부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이니 분명히 자본소득세는 한국이 현재는 낮고 2023년 이후에는 비슷해질 예정이다. 단 통상 자본소득세가 있는 나라들은 거래세가 없는데 한국은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주식 매도시점마다 0.25%을 세금을 내고 있기에 주식거래가 빈번한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본소득세가 올라가면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반면 국내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최근 너무 자주 변하고 조건도 복잡한데 상당히 높은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법인세
스웨덴은 현재 법인세는 21.4% 이다. 스웨덴의 법인세는 오래전에는 50% 구간까지 있었는데 기업들의 부담이 과중하여 1991년에는 30%로 감소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도 시대에 따라 오르고 내렸다. 현재 법인세는 구간별로 다른데 단일세인 스웨덴과는 달리 소득세 처럼 조세분포가 수익이 높은 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주택보유세
상업용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구조가 복잡해지니 쉽게 비교가 가능한 개인의 주택보유세를 비교하면 스웨덴의 주택보유세는 주택당 연간 SEK 1,459(한화 약 190만원)이 최고 한도이다. 최대 주택세를 0.3%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주택자라도 보유세에 대한 중과세나 종부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반면 2018년 이후 한국은 주택보유세나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너무 자주 변하고 언론에도 나와 있어서 여기서 굳이 따로 한국의 주택보유세를 논하지는 않겠다. 스웨덴 대비해서는 현재기준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대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보유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소비하면서 동등하게 내는 간접세인데 스웨덴은 EU에 소속되어 있어서 EU기준인 25%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세가 안되는 상품들도 있고, 특별소비세가 있는 상품도 있으나 이런것은 제외로 하겠다. 10%의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스웨덴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확실히 높은 편이다.
세금 이슈는 다른 연금, 의료보험 및 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다시한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표면적인 것만으로 보면 단편적인 시각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매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 어쨌든 현재시점에서 비교를 하면 스웨덴과 한국의 세금구조를 비교하면 조세분포가 넓게 전국민에게 퍼져있는 스웨덴 대비 한국은 고소득자나 고수익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구조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스웨덴이 높은 편이나 법인세는 거의 동등하게 보이고 주택보유세나 상속세는 현재는 한국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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