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마의 단상(stray thought)/종마의 단상

[단상] 복지의 투명성과 균형성

종마(宗唛) 2024. 10. 24. 08:45

- 재난기본 소득에 즈음하여 -

국가적 재난 상태로 인해 기본소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무 제한적인 복지는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삶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너무 많은 복지는 재정건전성 저해와 수령자의 나태함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지급하는 복지의 특별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전 국민이 수혜를 받으면 보편적 복지이고 취약계층만 수혜를 받는 것이 선별적 복지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소득대비 비교적 균일하게 보험비를 내며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내는 보험비는 많을 수 있으나 소득세처럼 소득구간에 따라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기에 비교적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소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계층에만 제공하는 복지인데 하위 20%를 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번에 등장하는 상위 20%를 제외하고 하위 80%에게 혜택을 준다는 해괴 망측한 발상은 선거에서 상위 20%를 버리고 하위 80%의 표를 얻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2. 현물복지, 현금복지
- 건강보험, 교육비, 전기비, 교통비, 식품구매 쿠폰, 임대주택 혜택제공 이런 것은 현물복지이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용도를 정해서 제공하고 효과를 추적,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냥 현금으로 주는 복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복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추적과 분석이 안 되는 위험이 있다. 물론 받는 사람은 현금이 좋을 것이다. 용도가 자유롭기에 쓰고 싶은데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나 자산을 속이고 수령한 사람의 경우 현물복지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절약이라는 효과도 정부는 볼 수 있다. 정말 최소한의 10~20만 원은 현금복지로 제공될 수도 있다. 의식주 카테고리에 딱 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필요한 비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현물성으로 가야 한다.

3. 복지의 재원마련
- 복지의 대부분의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데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대표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따라오는 부가가치세 10%는 간접세이고 구매액에 따라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낸다. 소비를 많이 하면 절대 금액을 많이 낸다. 비교적 공정하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VAT는 10%이고 스웨덴은 25%이다. 비교적 모두국민이 공평한 간접세를 많이 낸다. 보편적 조세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에 그렇다.

소득세는 직접세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많은 국가가 부족한 세수확보 및 아무래도 고소득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많은 국가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것 또한 너무 치우침이 없으면 필요한 조세정책이다. 스웨덴은 딱 두 가지 소득세율이 있다.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미국달러로 소득 5만 불 이하는 30% 그 이상을 55%를 낸다. 스웨덴의 인당  GDP가 5.5만 불 정도이니 그걸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약 3만 불이니 연봉 3천 혹은 4천 이하와 이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이 소득구간별 차이가 복잡하지 않고,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구간이 많지 않다. 나중에 복지로 혜택을 돌려주기에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복잡하다. 면세에 가까운 구간도 많다.

세금문제는 좀 더 복잡한 이슈이니 이렇게 스냅숏 자르듯 설명할 수 없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시간을 갖겠다. 어쨌는 복지의 재원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 2020.0325 종마 -